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단 편집) == 특검 법안 제출 == 법안은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법상 통상 제정법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에 의해 막혔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003&aid=0007593817&sid1=100&cid=1051768&backUrl=%2Fhome.nhn&light=off|#]] 결국 17일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31133&isYeonhapFlash=Y|가결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표를 던진 10명[* [[김광림(정치인)|김광림]], [[김규환]], [[김진태(정치인)|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1959)|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1955)|최경환]]]을 잊지 않아줄 것을 부탁했다. [[http://naver.me/F5ZMkCBt|#]] [[https://mobile.twitter.com/ewon33/status/799163631480901632?p=v|트위터]][* 나머지 친박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새누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11월 12일 촛불집회]]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다고 한다.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11월 11일 유사한 특검법안을 접수하긴 했다.] 기존의 특검법안 보다 대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이다. 또 이들은 소속기관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의무 조항을 넣어, 검찰과 청와대의 개입을 막았다. 대국민보고라는 조항을 덧붙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으로 세월호 7시간, 김기춘, 국정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수사 범위를 폭넓게 정했다. 과거의 특검법들이나 상설특검법과의 차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Q6Y1I1T1U5O1T8A3V9G2V2B9V4C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